지하철 시위를 중? 달라고 방송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들이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 방송을 한 역장 A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구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구씨와 부딪힐 때 휠체어의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봤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1월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