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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돈 냈는데 못탔어요"…서울지하철 14일간 환불 접수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3-09-26 07:27
"지하철 돈 냈는데 못탔어요"…서울지하철 14일간 환불 접수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지하철 운행 중단 또는 지연으로 미승차한 승객이 운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서울교통공사는 26일 "다음 달 7일부터 교통공사로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방문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승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시위 등의 사유로 지하철 이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해준다. 만일 역에서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거나 여행이 중단된 승객이 많아 현장이 혼란스러워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하고 차후 운임을 돌려준다.

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과 이에 따른 운임 반환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 실적은 1천501건, 금액은 총 20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총 69회의 열차 지연이 발생했으며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986% 증가한 1만810건이 접수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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