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도 다음달 7일부터 지연 운임 반환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과 이에 따른 운임 반환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열차 지연 운임은 사고나 고장 등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중단돼 이용할 수 없을 때 반환받을 수 있다.
역사 내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은 승객들이 몰려 혼잡해지는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 받아 추후 운임을 반환받게 된다. 발급 후 후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방문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 실적은 1501건, 금액은 총 20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총 69회의 열차 지연이 발생했으며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986% 증가한 1만810건이 접수됐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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