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은행·이지스자산운용 50억원 공동배상"
법무법인 트리니티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 개최
신탁회사가 투자해 소유권을 갖게 된 건물에 화재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 올해 대법원 판결에서 신탁사인 국민은행과 투자한 이지스자산운용이 화재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리사의 책임을 묻게되면 회사가 도산할 수 있어 배상할 수 있는 금융사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지난 20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트리니티 안젤루스룸에서 '한국상속신탁학회'를 열고 판결 사례에서 유한책임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진 교수는 자산운용사(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입은 피해를 누가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분석했다. 이어 유한책임신탁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이유와 개선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유한책임신탁을 활용하면 사례의 문제를 사전에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했다.
상속신탁학회 회장인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신탁회사에게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위 판례로 인해 앞으로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신탁받을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됐다"면서 "부동산을 신탁받는 신탁회사로서는 유한책임신탁 내지는 책임한정특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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