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135일 부과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35일(4.5개월)의 영업정지 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은거래소와 대표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에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 기간에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청약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서야 환급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결과, 미환급 금액은 7억6000만원, 지연 환급한 결제금액은 14억원으로 추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은거래소의 환급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국은거래소는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빠짐없이 물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등 공식 입장문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고 환불의 이행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 기간 중 상품 상세 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을 방해했다.
남양주시장의 시정 권고 권한을 위임받은 남양주시 별내동장은 한국은거래소에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 기간 중 '대금 미환급 등 위반 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거래소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환불 또는 배송조치하고 그 외 소비자에 대해선 불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을 고려해 행위중지·금지명령과 시정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부과 했다. 또한 한국은행거래소에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금 환급 의무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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