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거짓표시 243개소·미표시 153개소
위반업체는 일반음식점(245), 축산물소매업(23),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38), 기타(90) 등이었다. 위반품목은 514건으로 배추김치(154)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87), 두부류(46), 쇠고기(27), 닭고기(26), 기타(174)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4436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으로 합동단속을 벌였고,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또 배추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 표시 안내를 병행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906개소 실시해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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