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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미지급 대금 304억원 지급유도

강승구 기자   kang@
입력 2025-02-06 10:30

전국 10곳에서 50일간 운영


공정위,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미지급 대금 304억원 지급유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하도급 대금 약 30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공정위 본부·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했다. 해당 기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밀린 하도급 대금을 받은 중소 하도급업체는 212곳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또 설을 앞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협조 요청했다. 그 결과 86개 기업이 중소하도급업체 1만9296곳에 3조7476억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지급했다.

조기 지급 대금 액수가 컸던 기업은 서희건설(5748억4700만원), LG전자(4336억1800만원), 계룡건설산업(2685억7700만원) 등 순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항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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