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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통상임금 지침 개정...휴가비·명절 상여 통상임금 `포함`

강승구 기자   kang@
입력 2025-02-06 18:09

고용부,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 개정...11년 만


정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으로 바뀐 핵심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명절 상여나 하계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체력 단련비와 하계 휴가비를 기본급의 매년 100% 각각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이 된다.

◇일정한 근무 일수를 충족하는 경우만 지급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통상 임금은 정해진 소정 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퇴직자가 아닌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퇴직은 실 근로 제공을 방해할 뿐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입사해 정기상여를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음에도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해당 임금 지급 시점에 근무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

◇일정한 근무 일수를 충족하는 경우만 지급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 통상 임금은 정해진 소정 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인가?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일급, 주급, 월급은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해당 방안에 준해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돼있다.

시간급 금액은 월간, 연간 몇시간 일하는지를 먼저 계산한 후 그 시간을 전체 금액(여기서는 정기상여금)으로 나눠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 주 5일 근무 회사의 월 소정근로 환산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40+8)×약 52.14주÷12월로 208.56시간이다.

여기에 정기상여금의 지급액이 기본급의 50%, 지급률은 기본급의 600%라고 가정하면 연간 지급액은 600만원이다. 이에 월 환산 시급은 600만원÷12월÷208.56시간으로, 시급은 약 2397원이 오르게 된다.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Q&A]통상임금 지침 개정...휴가비·명절 상여 통상임금 `포함`
고용노동부 로고. [디지털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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