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편집국장
이제 12·3 비상계엄에서 점화된 '내란사태'가 종말로 가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과 공조본이라는 법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수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하는, 고금에 없는 놀라운 일을 범했다. 판사가 '입법자'가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을 엮기 위한 무리한 무법, 위법 행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일어난 일은 영상을 통해 온 국민이 봐온 바다.
법원에 의해 내란 수사의 무법·위법성이 인정되면서 이제 법의 심판은 내란몰이를 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 잔치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듯 이제 내란 종사자들을 '단두대'에 세우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자연법적 천부의 원리와 양심에 따라 이 사태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다 알다시피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서 떠든 것과, 홍장원 전 국정원 2차장이 방첩사령관이 불러서 적었다는 체포명단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 곽종근의 발언이 야권의 회유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육성 녹음이 나왔다. 홍장원이 적었다는 알아보기 힘든 메모는 그가 쓴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이 썼다는 주장이 당사자의 법적 반박 없이 퍼지고 있다. 내란몰이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모두 무너진 것이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공수처의 무법적 위법적 수사는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법치의 출발인 절차주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내란죄 입증을 위해 내놓은 증거들이 불법 증거임을 말해준다. 불법에 불법의 행진이 자행된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 특수본 그리고 조작 진술의 배후로 지목되는 야당은 이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그럼 내란을 책동한 세력은 어디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헌법은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은 부여하지만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주지 않았다.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권도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우리 헌법에는 비상계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어느 헌법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만이 비상계엄 발령권과 해제권을 갖고 있다. 비상계엄에 대한 배타적 해석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란혐의의 핵심 두 기둥이 붕괴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은 이제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내려 한 내란'으로 뒤바뀌고 있다. 이 뒤바뀐 상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원인 무효인데 굳이 절차와 규정을 따지는 게 구차하지만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쪽은 과연 어느 쪽인지 국민은 곰곰 따져볼 것이다.
내란몰이는 되치기 당했다. 이제 대통령을 내란으로 엮어 끌어내려 한 진짜 내란 세력을 단죄할 차례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내란은 진압의 길로 들어섰고 사실상 진압됐다고 생각한다. 내란이 성공하면 체제변혁이지 내란이 아니다. 고로 세계 역사에서 진압되지 않은 내란은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는 변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진압할 것인지, 주권자인 국민의 손에 달렸다.
이규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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