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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칼럼] 의회 독재 수단 `탄핵제`, 당장 폐지해야

박양수 기자   yspark@
입력 2025-03-23 17:10

박양수 디지털콘텐츠 국장


[박양수 칼럼] 의회 독재 수단 `탄핵제`, 당장 폐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도로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미친 정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도 채 안돼 벌써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한 달에 한 번 꼴이다. 탄핵소추 사유도 찜찜하다. 2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썩은 씨감자'에 비유하며 탄핵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최 대행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지만 결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문제가 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자체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주장한다.
왜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목을 매는지, 삼척동자도 안다. 국민의 절반가량은 생각이 다르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진행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도 마 후보자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를, 대상자의 54.6%가 반대했다. 특히 중도층에선 반대(51.4%) 의견이 찬성(37.1%)보다 훨씬 많았다.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묘하다. 불만 차원을 넘어 분노한다는 국민도 적지않다. 헌재가 과연 자유 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지켜내는 국가 수호기관일까라는 의구심도 강해졌다. 더 나아가 법원과 공수처, 선관위가 민주당 주도 아래 좌파 카르텔로 똘똘 뭉친 것 아니냐고 국민은 의심한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건 헌재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3명이 이념의 편향성을 지적받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다. 법조계 내 극소수에 불과한 특정 집단이 헌재의 절반 가깝게 장악한 셈이다. 마 후보는 대법원에 의해 '이적 단체' 판정을 받은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인물이다. 인민노련은 노동자 중심의 민중 봉기로 정권 타도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단체다. 마 후보의 가세로 헌재의 특정 이념 성향이 더욱 강화될 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헌재의 위상도 추락했다. 최고법원이란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헌적, 위법적 행태를 서슴지 않아서다. 수사·재판 중인 사건 자료를 송부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제32조)을 어겼는가 하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법(제312조)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런 행태는 사법리스크 올가미에 걸려 있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략 탄핵을 거든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대한민국 3권 분립이 '국회 권력'으로 인해 와해되기 직전이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국회 권력이 휘둘러대는 탄핵소추 몽둥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거대 야당의 눈에 거슬리는 각 행정기관 수장,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이 대상이다. 이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얻어맞을 판이다.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불손죄'를 물어 "몸조심하라"며 조폭식 협박을 하던 민주당이 화가 덜 풀렸는지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대부분의 자유 민주주의 정부가 3권분립제를 채택한다. 3권 분립은 국회와 사법부, 정부가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로써 독재 권력의 출현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 믿음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졌다. 절대 의석을 거머쥔 민주당의 발작적 줄탄핵과 병적인 특검 추진, 자의적인 입법에 국정과 민심은 아노미 상태다. 한 정치인의 사법리스크가 뿜어낸 독기에 온 나라가 콜록대는 꼴이다. 삼류 정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지금 당장 탄핵 제도를 폐지하든지, 손보는 게 바람직하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민주당 줄탄핵으로 우리 헌법 탄핵 제도는 탄핵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직무정지를 시키는 '잔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도 없어선 안된다. 하지만 도둑 잡는 몽둥이도 조폭 손에 들어가면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법이다.


박양수 디지털콘텐츠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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