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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400억대 부당지원한 HDC …"당시 공실 때문"

이윤희 기자   stels@
입력 2025-03-26 16:42
계열사에 400억대 부당지원한 HDC …"당시 공실 때문"
서울 용산구 HDC아이파크몰 [연합뉴스]

HDC그룹이 완전자본잠식으로 신용 위기를 겪은 계열사에게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거액의 돈을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그룹은 당시 이사회를 거친 경영상의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C와 부동산개발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2005년 아이파크몰이 완전자본잠식 상황에 놓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15년 동안 360억원 상당의 자금을 우회 대여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HDC가 사무실 등을 빌려 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건네는 방식이었다.
HDC는 아이파크몰에서 이자 역시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파크몰이 정상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HDC는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이사회 의사결정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약정·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경영상의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당시 HDC가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항의하는 상가 분양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공정위의 심결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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