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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심 무죄 이재명… 이제 巨野 대표답게 국정 정상화 앞장서길

   
입력 2025-03-26 16:39
[사설] 2심 무죄 이재명… 이제 巨野 대표답게 국정 정상화 앞장서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로선 대선 가도에서 큰 걸림돌 하나를 치운 셈이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두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 아니겠나"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거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 "정치인의 거짓말에 판을 깔아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대북 불법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개인 사법 리스크 회피 등을 위해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네거티브 전략'을 써왔다. 줄탄핵과 각종 특검, 노조에 기울어진 악법 입법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히고, 그를 비토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았다.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선장이 되려면 이젠 이런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거야의 대표답게 국정 정상화에 앞장서고, 국익을 최우선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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