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지원 교육·현장상담회
정책자금 패스트트랙·애로신고센터 운영
중기부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 교육 및 현장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현장상담회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아울러 삼일PwC 등의 관세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먼저 美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주요 제품별 관세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중소기업이 실무에서 알아야 할 철강·알루미늄 성분 함량 계산법, 관세 적용 대상여부가 불투명할 때의 대응 방법 등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설명한다. 중기부는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패스트트랙을 비롯 최초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지원하는 해외법인 현지정착 정책자금과 더불어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접수할 수 있는 15개 수출 애로신고센터를 소개한다. 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국 다변화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획득 비용 지원내용을 안내한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행사를 시작으로 4월 중 전라(7일), 경기(9일), 충청(11일), 경상지역(15일) 등 광역권별로 찾아가는 관세 대응 교육 및 현장 상담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향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양한 관세 대응 정보와 지원정책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애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반 등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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