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통상전쟁 대응"
경제 6단체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통상전쟁으로 경제 여건이 크게 불투명해진 가운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경제6단체장의 건의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안에 대한 공포나 거부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간담회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총리서울공관에서 이뤄졌다. 한 대행과 경제6단체장이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총리서울공관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 관세 부과에 이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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