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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시 가전제품 준다더니 "위약금 내라"…공정위 `피해주의보`

원승일 기자   won@
입력 2025-03-27 12:00

공정위·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주의해야"


최근 전자제품을 미끼로 상조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뒤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8987건, 이 중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는 주로 '계약해제'가 6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1.6% 등이었다.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자들이 회사의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게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 계약해지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꼼꼼히 들여다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상조서비스 관련 문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온라인 '소비자24'로 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상조 가입시 가전제품 준다더니 "위약금 내라"…공정위 `피해주의보`
상조서비스 장례식장. 사진=자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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