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경북·경남, 특교세 55억원 추가 지원
산불 수습·이재민 지원 등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한덕수 대행 "고기동 대행, 경북에 상주하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정부가 27일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또, 산불 피해가 큰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이날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도 운영한다. 해당 피해 지역에는 예비비와 재난기금을 활용해 지방세 감면 등 재정·세제도 지원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했다.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행은, 특히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분들을 포함해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안부는 울산시와 경북·경남에 특교세 55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난 21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확산 방지와 조기 피해 수습을 위해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산불 확산으로 투입된 진화 자원과 피해 물량 규모가 급증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특교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을 비롯, 시설 잔해물 처리와 피해 주민 긴급 구호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산불 대응과 응급 복구를 위해 특교세 26억원을 교부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각 산불 피해 지자체에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나선다.
산불로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이 파손돼 다시 구매할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자동차 파손시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산불 대응 '중앙합동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권역별로 경북합동지원센터와 경남합동지원센터 2곳 운영한다.
센터는 장례 지원과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아울러,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간편식·구호키트 등 구호 물품을 신속 지원하고, 이재민 생활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전국 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인력과 구호 물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과 협조 공문을 보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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