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출시 후 일부 내용 수정했으나 부정경쟁행위 지속"
엔씨 "IP 보호 최선 다하겠다"...웹젠 "조속하게 상고"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원을 배상하고 R2M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69억원의 배상금은 국내 게임업계 소송 분쟁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과 동일하게 엔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 행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웹젠은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8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액이다.
재판부는 "게임 출시 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은 사실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엔씨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R2M'은 웹젠이 2020년 출시한 모바일 MMORPG이다. 엔씨는 'R2M'에 대해 2017년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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