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8일부터 23개 선거구의 34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할 수 있다.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과 보관, 개표장 이송 등의 모든 과정에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 투표함을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소란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4.2 보궐선거 선거공보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촬영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