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공제료 납입 유예도
앞서 지난 25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5억원의 구호금 기부에 이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대형산불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공제료 납입유예 등 혜택도 준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금고별 상황에 따라 최대 2%의 금리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 적용도 가능하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공제 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 지원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고통 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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