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실망감과 함께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27일 김부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해당 재판 결과를 두고 "'(이)재명 감옥 가기 좋은 날이네' 하고 있다가 무죄 선고가 나와서 김이 팍 샜다. 좋다 말았다"고 허탈해 했다.
그는 "금전을 취허가나 심각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협박했다, 골프를 쳤다 안 쳤다' 하는 것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큰 건가 싶었다"면서도 "이 재판은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심각한 건 '대장동 개발특혜'나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같은 액수가 큰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많은 범죄 의혹과 횡령, 부당이득 이런것들을 하고 있다"며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잘도 빠져나간다"고 비꼬았다.
김부선은 "이재명이 누구보다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치인으로서 끝나길 바랐다. 그것이 내가 그 사람과 '개혁의 딸' 들에게 당한 복수"라고 했다.
이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구속하라고 고발도 했다. 그런 일로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벌을 안줘도 세상이 벌을 주는 줄 알았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되면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지도부 등이 이날 검찰에 즉시 상고를, 대법원엔 파기자판(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직접 사건을 재판함)을 촉구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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