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의원 12명 "한덕수·최상목 당장 탄핵하고 오늘부터 상시본회의 촉구"
"尹 파면 막으려 대행들 헌법유린…헌법재판관 2명 임기만료까지 어려울수도"
"尹 분명 또 계엄·체포·정당해산…의결법안 공포에 최소 20일, 상시본회의부터"
황운하 원내대표 등 조국당 의원 12명 전원(全員)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최상목을 당장 탄핵하고, 국회는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빠졌다"며 "헌정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다. 작금의 헌정질서 회복을 틀어막고 있는 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한덕수·최상목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대행들의 목표대로 헌재는 윤석열 내란수괴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론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 만료(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월18일)까지 탄핵 심판이 어려울 상황이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복귀한 윤석열은 분명 '계엄'과 '주요 정치인 체포'와 '정당 해산'을 할 것이다. 심지어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비선인사) 데스노트'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저희 당 전체 의원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덕수·최상목을 당장 탄핵하자고 제(諸·모든) 야당에 제안한다. 내일은 늦는다. 오늘이라도 탄핵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탄원한다"며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 이전,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헌법질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입법조치를 하자"고 했다. 이들은 "헌재가 (재판관 8명 중 임기 만료자가 발생해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발의된 헌재법 개정법률안 통과도 시급하다"며 "반드시 윤석열 내란수괴 복귀만은 막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회의 권능으로 확정 법률로 공포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20일이다. 윤석열 복귀 후 반드시 시도할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해선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상황은 12·3 내란의 밤 이후, 2차 계엄을 막기 위해 모든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기하던 그 시간보다 엄중하다"면서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내란수괴 복귀를 막는 데 국회의 권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민주당 권향엽·복기왕 의원은 각각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향엽 의원은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 후임자 임명절차 개시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후임자 임명 시점까지 직무 수행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등 내용을 반영했다. 복기왕 의원안(案)은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과에도 후임자 미임명시 최대 6개월 직무 추가수행이 골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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