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엿새 만 입장 "巨野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속 임명 전방위 압박"
"원하는 결론 내놓으라 위헌적 협박…국회는 헌재 구성 참여권, 대통령이 임명권"
"정당한 비상계엄을 내란 몰아…헌재 흔들지말고 사기탄핵 철회하라" 강변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 "거대야당이 마은혁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자신들의 뜻에 따를 헌법재판관을 기어코 넣겠단 거다. 또 거대야당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거론하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문을 닫겠단 명시적·위헌적인 협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출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3항은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한다"며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을 임명한다는 것이지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맞섰다.
이어 "즉 헌재 구성에 대한 '참여권'과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며 "지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에서도, 헌법재판관 4인은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가 아니었고,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임명 보류가 위헌도 위법도 아니라는 김복형 재판관 의견도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란 헌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고려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단 게 헌재가 내린 결론"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 이후까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것도 이 때문"이라고 연결지었다. 또 헌재법 23조 1항상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있어 "현재 헌재의 정상적 심리에도 어떠한 지장이 없다"고 했다.
이는 전날(27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지원 TF를 구성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며 "한덕수 대행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해놓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다. 적어도 금주 내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한다"고 말한 것을 '조건부 재난 지원'처럼 해석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은 또 "'헌정 질서 파탄의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은 바로 거대야당이다. 애당초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된 원인은 거대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탄핵소추 후) 직무 정지를 장기화하기 위해 헌법재판관(국회 선출 몫 3명 공백 전) 임명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작금의 산불재난 역시 재난예비비를 일방 삭감한 거대야당의 예산 폭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산불 대응과 연결지었다.
대리인단은 "거대야당은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오염시켜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고 헌정질서를 흔들었다"면서 "거대야당이 지금 할 일은 헌재 흔들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헌정 질서 파괴 책동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기 탄핵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다. 대통령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가비상사태를 해소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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