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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이재명 `조작·협박 탕탕이재판`에 무죄…尹탄핵 기각 부당 설득하겠나"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5-03-28 16:33

"'음주'와 '운전' 나눠 무죄만들 듯…낙지 도마에 두드려 탕탕이 만들듯 재판"
"明의 '조작'은 故김문기 골프·사진 동시 부정, '국토부 협박' 단순 표현 아냐"
"백현동 비리 연결돼도 관대한 해석만…정치적 이해, 진영논리 휘말린 판결"


전병헌 "이재명 `조작·협박 탕탕이재판`에 무죄…尹탄핵 기각 부당 설득하겠나"
지난 3월10일 전병헌(가운데)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새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중형을 깨고 '전부 무죄' 판결한 2심을 "진영논리에 휘말렸다"고 연일 비판하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법치를 회복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론 (12·3 계엄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부당함을 설득하기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전병헌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 2심 판결의 핵심 키워드는 '조작'과 '협박'이다. 말의 중의(重義·두가지 이상 의미를 가짐)적 성격을 무시한 채 내린 무죄 판결은 법치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고, 사법부 신뢰를 흔들고 있다. 판결에 논란과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무죄 논리를 만들려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각각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이 사건도 '낙지를 도마 위에서 (칼로) 두드려 탕탕이로 만드는 식'의 논리를 적용했다고 '탕탕이 재판'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일부 유튜브 매체는 위증자만 처벌한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와 선거법 2심 무죄를 최근 이처럼 비교했다.

전 대표는 허위사실공표 관련 "이 대표가 방송에서 (성남시장 때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 10명과의 해외출장 중 골프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용한 '조작'이란 표현은, 단순히 '사진 조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단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인식했고 이 대표도 그런 의미로 무마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며 "1심 재판부는 '조작'이란 표현을 (증거 사진만이 아닌) '골프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의도)으로도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를 '사진 일부 확대' 정도의 '조작 여부'로 좁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는 사진 조작이 있었는지만 따져 판단한 결과로,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한 행위와는 무관하다. 이같은 축소 해석은 '사진 확대가 조작이냐' 논란만 남기고, 거짓말에 대해선 책임을 면해줬다. 골프 친 사실에대한 중대한 팩트가 실종됐다"며 "김문기씨 가족이 어제 하루 종일 눈물을 펑펑 흘린 이유"라고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시사했다.

전병헌 "이재명 `조작·협박 탕탕이재판`에 무죄…尹탄핵 기각 부당 설득하겠나"
지난 3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전 대표는 "백현동 인허가 관련 이 대표가 (부지 4단계 용도변경 이유라며) 사용한 '국토부의 협박'이란 표현 역시 무리한 해석으로 무죄"라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세 차례의 공문은 (부지 매각) 행정적 안내 또는 협조 요청 수준이었음에도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발언을) '과장된 표현' 정도라며 무죄를 줬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특히 국토부는 최종 공문에서 '성남시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명확히 못 박았으며, 1심 재판에선 수십 명의 성남시 공무원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단 이 대표 발언처럼) '압력이나 강요를 느낀 적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협박 사실관계 관련) 결정적 증언들이 2심 재판부에서 깡그리 무시됐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경기도)국정감사장에서 패널까지 준비하며 국토부 공문을 '압력'이나 '독촉' 수준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협박'이란 과장된 거짓 표현을 한 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강한 의도"라고 풀이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로 입증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성남 백현동 개발 당시 측근·주변인사의 사법적 단죄가 대부분 이뤄졌단 것으로 "백현동 사건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씨가 개입돼 있다.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백현동 개발 '로비' 대가로 70여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8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고 했다.


전 대표는 "백현동 부지는 이례적으로 4단계 용도가 상향돼 '특혜성 인허가'란 비판을 받았다. 현장을 방문한 건축 전문가들은 (옛 식품연구원 부지에 건설·분양한 아파트단지 관련) '80미터 옹벽 아래에 수천명이 거주하도록 허가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지적한다"며 "이런 배경 속에서 협박을 단순 표현으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사법적 판단이 기초돼야 한다.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된 이유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본안사건 격인) 백현동 비리와의 연관성을 무시한 채, (국토부를 주체로 언급한) 협박이란 단어 하나에 한없이 관대한(쉽게 인정하는) 해석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논리를 덮은 사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들은 '솔로몬 판결'을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1심의 '솔로몬 판사'가 '가짜 엄마'로 바뀌어 있던 격"이라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이 정도로 진영 논리에 휘말렸다면, 앞으론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부당함을 설득하기 어려워졌다"고 조기 대선 불발 가능성과도 연결지을 수 있는 해석을 내놨다.

전 대표는 전날(27일)에도 2심 재판부를 겨냥해 "유죄를 무죄로 뒤집으려 형법상 행위책임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다. 겉으론 전문적 법리를 내세운 듯하지만 실제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김문기씨 및 골프 관련 진술에 대해선 '행위'(이 대표가 불인정한 게 사진인지 골프 사실인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백현동 사건의 (국토부의 행위로) '협박 및 강압'은 터무니없을 만큼 좁게 해석한 법리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도 넘는 고무줄 법리. 윤석열 탄핵조차 기각돼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이재명 `조작·협박 탕탕이재판`에 무죄…尹탄핵 기각 부당 설득하겠나"
새미래민주당이 지난 3월27일 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한 '산불피해 긴급모금 캠페인' 포스터의 일부.<새미래민주당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한편 새민주당은 영남권 등 대형산불 재난을 계기로 4월10일까지 산불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새민주당은 전날 "'당원들과 함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또 2019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현 새민주당 상임고문)가 고성·속초 산불 당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신속히 진화한 사례를 들면서 "화마로 고통받는 주민께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마음을 전한 당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모금 캠페인으로 발전시키게 됐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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