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8일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진척이 없었던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 확산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왔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원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충되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면서 상법 개정보다는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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