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특사경, 산립보호법 위반 혐의 조사
경북 북부와 동해안 5개 시·군을 쑥대밭으로 만든 경북 의성 산불의 용의자가 오는 31일 의성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28일 의성군에 따르면 의성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57)에 대한 조사를 위해 오는 31일 소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22일 조상이 묻힌 의성군 안평면의 야산을 찾아 묘지 정리를 하다 나뭇가지 등을 태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번지자, A 씨는 직접 119에 신고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
A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도이지만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 피해가 커 이 사건은 경북경찰청 등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다. 박용성기자 drago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