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사건 같은 증거로 1심과 너무도 다른 2심, 국민 어리둥절…혼란 해소 아닌 심화"
"백현동 부지 용도 4단 상향 '김인섭 로비' 대법 판단…고법서 '국토부 협박'이 허위 아니라니?"
대법에 '파기자판'도 촉구했다가 톤 낮춰
야권 유일 반명(反이재명) 잠룡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초대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1심 중형을 '전부 무죄'로 뒤집은 2심 결과로 혼선이 커졌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를 촉구했다.
같은 증거에 기반한 1·2심 양형이 판이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국토부의 협박' 발언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미 관련자 처벌이 확정된 성남 백현동 부지 개발비리 의혹 사실관계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중 하나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며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 1심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둘째로 본안 격인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과 (선거법)2심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다"며 "대법원은 백현동(옛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자연녹지→준주거지역) 건 로비스트 김인섭씨(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사업자로부터 약 75억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씨에게 징역 5년·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법)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이 혼선 또한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한편 이낙연 총리실의 민정실장을 역임한 측근인 남평오 새민주당 사무총장도 "이재명의 주술에 걸린 민주당"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남평오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패 우려'로 대장동 개발비리 폭로에 나섰었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다시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탄핵을 언급하는 보도를 보면서 이재명과 함께 망조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대통령권력으로 대장동 부패의 면죄부를 얻으려는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은 정말로 '면죄부를 주는 부패한 나라'가 될 건지 걱정이다. 국민께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오지 않으려면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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