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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반띵`해 준다는 내 집, 이번엔 좋을까? [주형연의 에구MONEY]

주형연 기자   jhy@
입력 2025-03-29 09:00

금융위원회, '지분형 모기지' 검토 공식화


나라가 `반띵`해 준다는 내 집, 이번엔 좋을까? [주형연의 에구MONEY]
[연합뉴스]




'돈'은 우리 삶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구, 거래 수단일 뿐이지만 돈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돈'에 대한 허물이 벗겨지는 순간 경제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지는 사회, 돈에 얽힌 각종 이야기와 함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분형 모기지(주택)'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혀 화제죠. 지분형 모기지는 쉽게 말해 정부와 개인이 주택의 소유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주택 구매자의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난해 12월 한국은행도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지분형 모기지 등 '한국형 뉴리츠'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가계부채를 줄이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것입니다. 금융위에선 이런 아이디어를 포함해 부채를 지분으로 바꾸는 방안을 상품화해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모기지 도입 배경에 대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는데 점점 더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지분형 모기지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김 위원장은 "대출로 일으켜야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에 지분형으로 본인이 받아갈 수도 있고,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파이낸싱을 지분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며 "부채부담이 줄면서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분형으로 공공이 일부 지분을 갖게 되면 넘긴 지분 만큼 주택구입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수준의 돈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이죠. 과도하게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폭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비슷한 사례가 도입된 적이 있는데 시장에서 수요, 반응이 크진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지분형 주담대와 유사한 구조를 보였던 '공유형 모기지'는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해 흐지부지됐어요. 시중은행 중 공유형 모기지를 취급한 곳도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뿐이었죠.

당시 공유형 모기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였죠.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인 도입 1년차였던 2014년 4월 한 달에만 1250억원(970건)으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같은해 10월 404억원(300건) 규모까지 줄었어요.


이에 일각에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 드는 초기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많은 수요가 있을지 미지수란 반응이 다수입니다. 주택을 매수할 땐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집을 사는데, 정부와 수익을 공유하게 되면 수익이 감소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실패한 이유도 시세차익을 정부와 나누는데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라는 점에서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나눈다면 매수자들의 거부감이 줄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대상 주택의 선정이나 조건 설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수익 공유를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갈지가 관건인 것 같네요. 정부의 지분 참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가 활발한 수도권 지역이 포함되면 시장에 주는 신호가 명확해질 것 같네요.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묘안'이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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