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28일 저녁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라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또 얼마 뒤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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