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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벌금 확대...최대` 65억원`

강승구 기자   kang@
입력 2025-03-31 10:54

지난해 산업기술 해외유출 23건
산업부, 국가 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불법으로 인수·합병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상회복 조치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23건에 이른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6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4건, 자동차는 2건이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2년(20건)부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국가 핵심기술 보호와 관리 체계를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필요성이 큰 경우 국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 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국가 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만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이 가능했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 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해 보유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가령, 핵심기술 보유기업이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인수·합병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조사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이때 산업부 장관은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이 가능해진다. 미이행 시에는 1일 1000만원 이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벌칙규정도 기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강화한다. 처벌 대상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기 만해도 처벌하도록 바뀐다.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받는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인다.


아울러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 수출승인 절차를 개선한다.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을 때 수출 심의 절차를 면제나 간소화해, 수출심사 부담을 낮춘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정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벌금 확대...최대` 65억원`
산업통상자원부 현판,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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