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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제도 확 바꿔 건설업 살린다

송신용 기자   ssysong@
입력 2025-03-31 16:20

행안부,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가산점 신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올려 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등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내놓았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취지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낙찰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도록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올리기로 했다.

'설계보상비율'도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한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보다 낮은 탓에 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교량이나 공항, 댐 축조 등 고난도 공사종목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를 좀 더 구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점→1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한다.

적격심사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이 발생하면 해당 구성원을 교체해 평가하도록 하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시공 실적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은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정하게 결정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내리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에서 조기에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송신용기자 ssysong@

지방계약 제도 확 바꿔 건설업 살린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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