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전선 피복 재료 가격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업체를 가격 담합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사 4곳은 디와이엠솔루션·세지케미칼·폴리원테크놀로지·티에스씨 등이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등을 섞어 쌀알 모양으로 제조하는 제품을 말한다. 구매업체는 이들 제품을 전선 피복 등으로 가공해 재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곳은 2021∼2022년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컴파운드 판매가격을 ㎏당 200∼300원 인상키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0년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담합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의 인상 요인이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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