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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쉬운 보험 약관대출…노후에 `毒`된다

임성원 기자   sone@
입력 2025-04-01 06:00

이자 미납 시 대출 원금에 포함
순수 보장성보험 약관대출 제한


#. A씨는 가입한 종신연금형 계약에서 연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상환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거부 당했다. 이후 A씨는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사유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 대출 기간이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으로 한정돼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며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다만, 연금보험 중 정해진 기간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상품 등에서는 연금 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클 경우 연금 개시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최근 소비자들의 이용이 늘고 있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이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이자를 미납하면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지만, 미납 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돼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약관대출은 미래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미납 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돼 그 금액에 대출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부과한다.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급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후 보험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도 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약관대출 계약자와 이자 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 납입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해 약관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손 쉬운 보험 약관대출…노후에 `毒`된다
금감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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