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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탄핵 위해 헌재도 바꾸려는 野… 입법권 남용 즉각 멈춰라

   
입력 2025-03-31 16:57
[사설] 尹 탄핵 위해 헌재도 바꾸려는 野… 입법권 남용 즉각 멈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꾸려 하고 있다. 법을 고쳐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모두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두 건으로, 야당은 4월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판관이 되게 하고, 4월 18일인 진보 성향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시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오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아울러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쳐도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야당의 이런 시도는 명백하게 헌법에 어긋나는 '입법 쿠데타'이다. 헌법은 제112조 1항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를 자동연장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또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과는 달리 재판관 9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낸건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이다. 또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시절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선례도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헌법도 무시하면서 헌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국헌 문란이다. 헌법 재판관들의 임기를 마음대로 늘리고, 재판관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게 만들며, 대통령 몫인 후임 재판관 임명 권한마저 무시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재탄핵과 최상목 부총리, 국무위원 총탄핵도 서슴지 않고 입에 올리고 있다. 행정부에 이어 헌재까지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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