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검색열기

정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확정

강승구 기자   kang@
입력 2025-04-01 15:18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의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상향


정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확정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개회 [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각각 상향한다. 모수개혁과 함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으로 진통을 겪은 만큼 정부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진해왔다. 다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자동삭감장치'라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留� �꾨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