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등과 맞손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
신안 해상풍력 계통연계 3000억원 절감 기대
한전은 2022년부터 정부 부처에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듬해 5월에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주요 환경단체 관계자를 신안 임자도로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대규모 해저케이블 공사보다 철탑 건설이 습지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환경단체는 화답했다. 이후 양 측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 합동 협의 및 기획재정부 규제혁신 TF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제3 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 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에서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과 38개월의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개정된 법령은 향후 민간 해상풍력 사업 총 5개, 14.7GW 규모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안 앞바다에는 3GW(원전 3기 용량)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육지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공동접속설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 중 약 3.8km가 습지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기존 법령에 따르면 해저케이블만 설치가 가능했다.
해저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축구장 100개 규모인 약 100ha의 해저 면을 굴착해야 하며 시공 환경 악화로 안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반면, 가공 송전선로(철탑) 설치는 이러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이지만, 기존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법적 규제 문제를 공공기관, 지자체, 환경단체가 협업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한전 측은 밝혔다. 나아가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최근 제정된 해상풍력 특별법을 토대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과 해상풍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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