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배경 설명
합동브리핑,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
김 대행은 이날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며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해왔다.
김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밝혔다.
그는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 입장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처럼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 있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계획에 대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러 상법 논의과정에서 경제 단체를 포함해 재계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해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의 요구권 반대 입장 표명 후 소통 여부를 묻는 질의에 김 차관은 "밸류업이나 여러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초기부터 F4 모임을 통해서 논의해 왔다"고 답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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