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월해상풍력 사업은 전남 영광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협회는 지난해 중국 국적 선박이 불법 투입됐고, 설치시공업체가 선박법 일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카보타지 규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 시 내국 선박 사용이 원칙이며, 외국 선박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한국 기업이 주도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국영기업이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단순한 민간 개발이 아니라 외국 자본의 전략적 개입, 해양 안보 침해, 산업 주권 훼손이 맞물린 복합 위기 사안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구조적 재점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을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외국 자본의 불투명한 개입과 불법 선박 작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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