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사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 공동성명 "정부가 尹·최상목·이복현 말뒤집고 거부권 행사로 국민 기만"
"재벌 대기업 기득권 보호하려 거부권 강행한 비열한 행태는 경제정의와 헌정질서 파괴 폭거…끝까지 싸울 것"
국회 정무위원회 야3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성명을 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며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편이 돼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이복현)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非) 경제현안인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상황도 연계해 비난했다. 야3당 정무위원들은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란 헌법의 준엄한 명령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란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해 자신들이 재벌 민원창구에 불과하단 걸 스스로 입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론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마비, 민형사상 불확실성 확대'란 근거도 사실이 아니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이미 보편화된 원칙이다. 증권관계 집단소송법 도입 당시에도 같은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제기된 소송은 극히 적었다. 법이 아니라 지배주주 전횡을 방치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셋째로 "'배임죄 강화로 인한 경영 위축'이란 주장도 사실 왜곡이다. 경영상 판단의 원칙은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려는 건 대주주의 사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다. 전체 법인 100만여개에 적용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금감원장조차 인정했던 문제이며, 해외 투자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며, 최상목 부총리도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자본시장의 원점 회귀는 절대 안될 일이며,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주장했다.
야3당은 "이제 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말을 뒤집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강행한 이들의 비열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배신행위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대기업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