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은 이날 오전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재가 사흘 뒤인 4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마른 봄장마의 단비다. 이미 너무 늦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 지난해 12월3일이니 넉달이 넘어서야 징계가 이뤄지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참다못한 국민들께선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를 외쳤다. 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시작으로 '참다못해 직접 쓴 파면결정문'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앞서 야5당과 시민사회는 단식과 삭발, 삼보일배, 릴레이 일만배 등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헌재의 시간이 끝날 줄 모르니, 이제 국회의 시간, 국민의 시간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빗발쳤다"며 "헌재가 '지연된 정의'라도 정의일 수 있단 점을 증명해주길 기대한다. 온 국민이 윤석열의 중대범죄 목격자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아직도 민주공화국인지 묻고 있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이어 "법을 공부하고 법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자들이 법으로 온갖 사술을 부려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는, 민주헌정 수호이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파면으로 얻는 이익은 그로 인한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혹시라도 헌재의 4일 선고가 중대범죄자 내란수괴를 합법으로 가장해 '탈옥'시킨 결과(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지칭)처럼 나온다면 위대한 국민들께서 일어설 거다. 전광훈 부류의 극우아스팔트 세력이 오염시켜버린 '국민 저항권'이란 말의 신성함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당은 최근 선고기일 미지정을 이유로 일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공언했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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