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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안소현 기자   ashright@
입력 2025-04-01 10:42
[속보] 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며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는 엄중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결정은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이뤄지며 탄핵 인용을 위해선 최소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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