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며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는 엄중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결정은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이뤄지며 탄핵 인용을 위해선 최소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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