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한덕수의 헌법적 의무여서 여전히 유효"
"최상목 탄핵안도 본회의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당연하다"며 "헌재의 결정이니 당연히 한 대행이 해야 할 헌법적 의무여서 여전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유효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어서 우리가 (탄핵안을) 발의했고 보고는 유효하다"며 "어쨌든 본회의의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 대해서는 중대결심을 얘기했고 '탄핵'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니 그 부분은 지켜볼 것"이라며 "(한 대행 재탄핵은) 중대결심이라고 말을 했지, 탄핵안 발의를 말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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