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 임차료·전시품 편도 운송비 등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4월18일까지 접수
지원자격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등록한 제조·벤처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액이 2000만불 이하인 기업으로 올해 1월부터 개최된 전시회에 이미 참가한 기업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인데,선정된 기업은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시아권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비, 홍보비다. 신청서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공고문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외전시회 참가는 불안정한 통상 환경 속에서 세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지역 중소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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