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원칙대로 잡아야 한다"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이전에 조속한 탄핵심판을 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헌재가 제 기능을 못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기일을 결정한다. 만장일치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헌재가 갑자기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재판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반대신문권 확보나 직접 심문 제한, 이른 변론종결 등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만 중요시해온 것과 배치된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는 법으로 늘리고, 마은혁 임명은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에 임명권자와 임기가 명시돼 있어 법률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식을 하고 나서, 민주당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임명장도 없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일 수는 없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너무 서두르길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선고를 할 줄 알았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예상했다"면서 "민주당이 쫓기듯이 위헌적인 법률안을 소위에서 2시간 만에 통과시키는 것을 보니, 문형배 대행이 사건을 두고 줄행랑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아서는 안 되고, 민주당과 짜고 치듯이 보이는 모습이 계속 연출돼서도 안 된다"면서 "대통령 측 변론 재개 요청을 철저히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했다면, 선고 결과가 문형배 대행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고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