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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재로 집중되는 정치권 이목…尹대통령, 주문 낭독 즉시 파면·복귀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5-04-01 14:58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복귀 여부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가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윤 대통령의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1일 헌재의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 등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각하', '파면'등 주문을 읽는 즉시 변화한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을 '선고 즉시 발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별도의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라 불복 절차가 없고, 결정문 등도 송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의 파면·복귀 여부도 11시 30분 전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재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선고에 앞서 그간의 절차와 경과를 설명하는 모두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주문을 읽는 데 20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은 판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8대 0 만장일치'가 나올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문 권한대행은 먼저 탄핵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이유와 판단을 밝히고,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기각 또는 파면을 결정했다면 쟁점마다 재판부의 결정 이유와 판단의 요점을 각각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면 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으로 그 이유와 판단을 밝히는 방식이다.

다만 재판부 재량으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문 낭독 순서로 판결을 예단하기보다는, 정확한 판결은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어느 때보다 정치적 갈등이 큰 상황에서, 결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최적의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4일, 헌재로 집중되는 정치권 이목…尹대통령, 주문 낭독 즉시 파면·복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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