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와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는 제2차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비는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약 9000억원에 대한 환수가 결정됐으나 약 6%에 달하는 569억원이 결손액으로 처리돼 돌려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 징수금,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 의무 대상에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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