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보자"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며 "해당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 전반에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재차 짚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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