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주장과 다른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계 심사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을 발견해 강제성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며 "회계 심사 관련해선 이번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계획하고도 단기채권 발행에 나선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 전방위 조사에 나선 상태다.
MBK와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시점이 지난 2월 28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함 부원장은 "신용평가 하락 위험 또는 등급 하향 인지 가능성과 인지 시점을 언제 알았는가의 문제, 회생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을 언제부터 기획하고 신청했는가 등과 관련해 MBK와 다른 정황 증거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강제 수사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필요하다면 강제 수단이 있다"고 열어뒀다.
이어 "만약 저희가 파악한 증거가 맞고, 혐의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이 된다. 관련사들에 대해선 MBK까지 연관된다면 행정제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전단채나 증권판매와 관련해서 등급 하향을 인지하고서도 발행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함 부원장은 "MBK는 지난 3월 매입채무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고 즉시 전액 변제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회생 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시장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재 출연 등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변제의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홈플러스 협력업체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홈플러스 영업이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금감원도 홈플러스의 채무 지급 현황과 회생 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