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식회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보자"고 설명했다.
그간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법개정안의 재의요구권을 반대한다며 강력한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원장님 거취와 관련해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금감원은 그간 상법개정안 의견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이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차관, 기재부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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