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의 향배가 주목된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라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행은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재의 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기업들도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을 했다"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개미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들도 상법 시행을 강조해 왔다"라며 "아시아기업 거버넌스협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가치평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를 주재했으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도 "(이복현) 원장님 거취와 관련해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금감원은 그간 상법개정안 의견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최근 이 원장이 반발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초기부터 논의해왔기에 그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이라고 보고 있다"고 논란을 피해갔다. 김지영·안소현기자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