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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명운 걸린 尹탄핵 선고… 승복 없인 나라 결딴난다

   
입력 2025-04-01 16:39
[사설] 국가 명운 걸린 尹탄핵 선고… 승복 없인 나라 결딴난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헌재)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지 111일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그간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판결은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 수호 의지에 반할 만큼, 파면할 정도로 '중대성'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달려 있다.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하자와 내란죄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의 증언 오염을 어떻게 볼지도 관건이다. 탄핵 찬성 측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건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입법권을 악용한 다수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은 착잡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탄핵 판결이 늦어지면서 온갖 소문이 난무했다. 여야 정치권은 매일 정쟁을 벌였으며, 국민들도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하루가 멀다 않고 거리에서 시위에 나섰다. 그러는 사이 서로 간의 대립은 봉합할 수 없는 내전 수준으로까지 치달은 상태다.

탄행 인용에 대한 찬반 여론은 대략 6대 4 비율이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판결에 절대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헌재 판결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거야의 정치인들은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유혈 사태까지 예고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고 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우리가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할 테고, 우리 국민이 저항할 테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유혈 사태를 언급했다. 헌재 판결에 불복하자는 선동과 다름없다. 이는 국헌 문란 행위다. 정부는 탄핵 선고를 빌미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번 탄핵 선고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승복 없이는 대한민국이 결딴난다는 점을 모두가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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